영장 및 법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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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및 법원판결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2.11.2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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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26일 파산한 전일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정보를 누출한 혐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금융감독원 직원 김모(55)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당시 은행장에게 누설이 엄격히 금지된 영업정지 정보를 알려줄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김씨로부터 영업정지결정 정보를 들었다는 당시 은행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보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전일상호저축은행 검사역인 김씨는 은행의 영업정지 전날인 지난 2009년 12월30일 은행장인 김모(57)씨에게 “은행이 영업정지되니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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