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 집중순찰구역 지정·관리로 치안확보 만전여성범죄 발생 우려지역대상, 집중순찰구역 12개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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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 집중순찰구역 지정·관리로 치안확보 만전여성범죄 발생 우려지역대상, 집중순찰구역 12개소 지정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6.07.1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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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여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6. 1부터『여성안전 특별치안대책』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성안심 귀갓길 7개 노선을 위주로 어두운 골목길, 공원 등에 집중순찰구역 12개소를 지정, 아크릴 표시판 제작·부착 후 가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취약시간대 집중순찰·점검을 강화하여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한점동 생활안전과장은 “집중순찰 구역으로 지정된 12개소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 등을 활용하여 협력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한편, 지역주민의 자위방범역량을 강화해 여성이 안전한 정읍경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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