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임실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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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임실군수 입후보예정자 고발
  • 유지선
  • 승인 2014.02.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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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자료제출요구에 허위자료 제출

임실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임실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외 3인을 지난 13일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관내 경로당 338개소에 900만원 상당의 축산물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A씨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들은 상호공모하에 허위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4항제12호에 의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조사에 있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사권은 법에 의해 선관위에 부여된 고유의 권한으로 선거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사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에 있어 도내에서 허위자료제출로 인한 고발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에 의거한 조사에 있어 이를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등 방해하는 자에게는 보다 강력하고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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