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묘목, 채소종자 유통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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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묘목, 채소종자 유통 단속
  • 김형록 기자
  • 승인 2013.04.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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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영농철을 맞아 종자 사용이 많아짐에 따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농업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과수묘목, 채소종자에 대한 유통단속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국립종자원 전북지원과 함께 종자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의 과수묘목과 채소종자 생산 및 판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생산업체와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유통조사는 종자업 등록 및 품질보호 관련 허위조사, 품종의 생산 및 수입판매 신고,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및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취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과수묘목, 채소종자 생산업체 및 판매업체에서 어려운 농업농촌 현실을 감안해 종자산업법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종자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량종자 구입요령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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