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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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이용하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6.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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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 경무과 순경 이주희

 

편의성을 인정받아 이제는 시골에서도 심심찮게 볼 수 있게 된 ‘전동킥보드’ 다른 용어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남녀노소, 직장인, 학생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동수단 중 하나이다.
2021년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정의되면서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현재는 대중교통과 연계하여 환승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등 어엿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게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0~2022년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총 5,018건 발생했고, 그중 55명은 사망, 5,570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안전장치가 없어서 교통사고 시 심각한 부상과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하여 운행하여야 하는데, 도로교통공단의 ‘운전자 교통법규 인식에 관한 연구’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중 63%가 ‘좌회전 방법’에 대해 ‘모른다’라고 응답하는 등 안전운전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무지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을 위해 우리가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외부충격 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다. 하지만 25km/h의 빠른 속도로 운행할 수 있어 자전거나 일반 킥보드에 비해 더 위험할 수 있다. 안전장치가 없는 이동장치인 만큼 사고 시 상해를 크게 입을 수 있는데,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한다.
둘째, 승차정원을 지켜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 중 1개의 개인형 이동장치에 2명이 타고 가는 것을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가 버틸 수 있는 하중을 초과하여 기기 고장을 일으키거나 무게중심이 맞지 않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많은 학생이 부모들의 운전면허를 본인의 것인 듯 등록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다. 이렇게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는 경우, 도로교통에 관한 기본지식이 부족하여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타인의 운전면허 도용, 무면허 운전 행위는 무면허 운전과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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