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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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1.0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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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정읍시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배기량 2000cc 2012년식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가 연52만원인데 1월에 연납신청하면 5만2천원을 할인받아 납부할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정읍시청 세정과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로도 가능하며, 지난해에 연납 신청을 한 차량은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 10일 연납 고지서가 일괄 발송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부과되며 10% 할인혜택은 없어진다.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이후 양도, 폐차했을 경우에는 사용일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도 1월 연납분이 인정되어, 따로 납부할 필요 없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539-5264)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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