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골목 상권보호를 위한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소송을 제기 해가며 베짱 영업을 해오던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이 12월부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관내 대형마트 2곳, SSM 2곳 등 4곳에 대해 오는 12월 9일부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시행한다.
그러나 지난 9월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거쳐 의무휴업을 다시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2개소(롯데마트, 이마트) 및 SSM 2개소(에브리데이 리테일(구 킴스마트), GS슈퍼)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일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대형마트가 다시 의무휴업에 들어가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는 강제 휴무가 아닌 자율휴업형태로 정착 될 것이라 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12월부터 적용하는 대형마트 등 영업규제 사항으로는, 영업시간 제한(오전 0시부터 오전8시까지) 및 의무휴일제 지정 운영(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등이며, 위반 시에는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제 시행으로 전통시장, 중소슈퍼 및소상공인 등의 매출신장 및 고객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