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3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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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1기분 자동차세 34억원 부과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6.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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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5천840건 34억 4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에 비해 4억2천7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전년대비 차량등록대수 1천800여대(45,800대→47,600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 납세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및 본세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3월 15일 한미FTA 발효로 cc당 세율이 1000cc이하 차량은 100원에서 80원, 2000cc초과 차량은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액이 인하됐다고 밝혔다.

또한 6개월 이내 환급 신청하지 않은 3만원 이하의 미지급 환급액은 자동차세에 충당한 후 차액만 고지해 592건에 296만원의 환급액을 직권 정산처리하여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쳤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및 정읍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정읍=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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