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보상 포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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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물 안전사고 보상 포기 많아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2.06.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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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가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 잘못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 주민들 대부분은 번거로운 보상절차로 인해 보상금 지급받기를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주민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큰 부상이 아닌 경우 대부분 부주의한 ‘내 탓’으로 돌리고 보상받기를 주저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자치단체들도 도로·하수도 등 공공시설 관리 잘못으로 안한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별도 보상규정과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고 있다.

지자체들은 시설물의 관리감독 과실이 인정돼 보성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을 경우만 별도로 추경예산을 책정, 그때마다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대형 안전사고에 따른 사망사고나 중상 등을 제외한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대부분 포기하고 있다.

행정기관들 역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임의로 과실 정도나 피해 금액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경우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게다가 일부 행정기관들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경우도 있다.

지난 주말 파헤쳐진 도로를 지나다 부상을 당했다는 심모(35·여)씨는 “헛발을 디뎌 발을 삐어 시청에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상 절차는 물론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아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만 들었다” 며 “보상금 몇십만원을 받기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가 귀찮아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모(48·전주시 태평동)씨도 “일부 도로 및 하수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며 “공공기관의 시설물로 인해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지 않도록 관계당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공사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사에 책임이 있으나 준공 후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지만 과실 책임과 피해 금액을 임의로 산정해 지급할 수 없어 법원 판결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며 “잘못된 도로 등 시설물에 대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주의해야 하며 법제화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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