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비급여 의료시술 부르는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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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비급여 의료시술 부르는게 값
  • 권진영 기자
  • 승인 2012.06.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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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이나 여드름 치료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상당수 의료 시술들이 보험 미적용으로 턱없이 높은 의료비로 지출하게 돼 있어 서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특히 도내 지역 일부 병원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치료비의 부풀리기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동일한 치료에 대해 일정한 가격기준이 없는데다 의료보수를 신고 하도록 돼 있는 규정이 형식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12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정돼 미용목적의 의료는 모두 비급여 대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있다.

일례로 피부과의 여드름, 주근깨, 딸기코(주사비), 사마귀, 점(모반), 노화 현상으로 인한 탈모치료 등이 대표적인 의료보험 비급여에 해당된다.

또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나 쌍꺼풀 수술, 코 성형수술(융비술), 지방 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로인해 환자들은 동일한 진료와 처방을 받고도 병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다른 수가를 내고 있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실제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전주시 서신동 A치과는 130만원을 받고 있으며 송천동 B치과는 150~200만원, 평화동 C치과는 200~250만원을 받고 있는 등 최고 100만원의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전주시 중앙동 A성형외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받는데 150만원을 받고 있지만 인근의 B성형외과는 90~110만원 정도면 시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이역시 병원마다 가격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의료법은 의료기관은 환자로부터 받는 의료보수에 관해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비급여 대상의 경우는 이마저도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신고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급여대상은 공시지가가 있지만 비급여 대상은 의료보험체계에서 벗어난 것으로 의사가 직접 가격을 정하게 돼 있다” 며 “병원들이 폭리를 취한다 하더라도 규제할 근거나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고 말했다./권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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