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수십명을 노예처럼 부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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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수십명을 노예처럼 부린 일당 검거
  • 고병만 기자
  • 승인 2012.04.10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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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친에게 선원 100여명 대물람, 강제노역 및 성매매 알선까지-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수년에 걸쳐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외딴 섬 양식장 등지에 팔아넘기거나 어선 등에 강제로 태워 ‘노예’처럼 부리고 임금을 착취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이모씨(47세) 등 일당 6명을 약취?유인등 협의로 검거하고 이중 1명을 구속했다. 그리고 이들 일당을 도와 범행에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해경청 광역수사팀에 따르면 총책, 모집책, 관리책, 성매매알선책, 으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담한 이씨 일당은 전북 군산시 소재에 K여관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과 길거리 노숙자 등을 상대로 “먹여주고 재워주며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인해 군산 또는 목포 지역의 어선과 낙도 등지에서 강제로 일하게 한 뒤 30년간 임금을 가로채 왔다.

특히 이씨는 지난 1992년부터 군산 등지에서 지적장애인 수십명을 유인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여관에 투숙시킨 뒤, 일당과 함께 이들을 어선과 낙도 양식장 등에서 강제로 일하게 했다. 그리고 알선책 이모씨(53)로 하여금 이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해 주고 화대 등의 명목으로 임금 등을 갈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씨 일당은 자신의 친모로부터 이 같은 일을 대물림 받아 작고한 모친이 관리해온 100여명중 70여명을 목포등지 선박과 섬 등에 팔아 넘기고 나머지 지적 연령수준이 낮고 오 갈대 없는 30여명을 여태껏 노예처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 일당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지적장애인 가운데 19세 소년기때 붙잡혀 30여년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일만한 은모씨(47세 사회적응연령 10세미만)와 4년간 강제노역에 시달린 최모씨(46세 사회적응연령 9세미만)등은 임금은 물론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수협 등에서 나온 보상금마저 모두 빼앗겼다.

이씨 등은 이들 지적장애인들을 관리하며 이들 명의로 사망과 부상에 대비한 보험을 가입하게 한 뒤, 보험금을 자신의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로부터 강제노역에 시달려온 지적장애인에 대한 심리진단결과 이들의 사회연령은 9.25세에 불과했으며, 사회지수 역시 19.8세로 일상생활 적응수준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군산 등지에 이 같은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 전국적으로 선박과 낙도 등지의 인권유린 실태에 대해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군산=고병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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