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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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3.1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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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심의
고창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강학원)를 개최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방세 부과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등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11명을 위원으로 위촉 구성되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로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상정한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고창군 군세감면 조례 27개 조문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8개 조문과 감면기간 및 요건이 소멸된 3개 조문을 포함하여 총11개 조문을 삭제하고, 16개 조문을 존치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의했다.

존치하는 16개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0개 조항에 대해 조문을 개정하고, 6개 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고창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창=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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