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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 심의
고창군은 지난 8일 군청 상황실에서 2012년 제1차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장 강학원)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의로 심의위원회는 군에서 상정한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존치하는 16개 조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0개 조항에 대해 조문을 개정하고, 6개 조문은 현행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심의된 '고창군 군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은 고창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창군의회에서 의결된 후 공포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고창=박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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