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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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 활동
  • 김철수 기자
  • 승인 2011.11.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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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의장 이순봉)는 지난 10월 13일 제2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진남근 의원 (임실읍, 성수면), 간사에는 신대용 의원(운암·신평·신덕·관촌면)을 선임하는 등 7명으로 구성되어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게 된다

이번 심사는 사선대 관광지내 폐상가 매입과 임실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부지 매입을 위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임실N치즈 및 임실N치즈피자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12월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후 의결 처리 할 예정이다.

진남근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입법기능인 조례 제정은 군민들을 위해 만들어지는 자치법규로 군민들이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 조례 제정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조례가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와 군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임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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