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부모들은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상태바
도내 학부모들은 훼손 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 윤복진
  • 승인 2011.11.22 16: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학부모 20여명은 22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의회에는 도 교육청이 제출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해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 교육감이 선거당시 제시한 공약사항인 만큼 이번 회기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현재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인권이 너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의 비인권적인 방식이 사라지고 인권친화적인 방식이 확대되는 계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학생인권조례는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조례안의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에게도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제시되고 있는 만큼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수정을 원하지 않는다” 며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조항이 유지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4일 도의회에 인권교육을 위한 학생인권교육원 운영 근거가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안과 전북 교원의 권리·권한에 관한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했지만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절차적 검토와 추가 여론 수렴 등을 이유로 상정을 보류한바 있다./윤복진기자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