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각종 경비에 대한 징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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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각종 경비에 대한 징수 금지
  • 윤복진
  • 승인 2011.10.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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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원비 편법 인상 수단으로 활용되던 각종 경비에 대한 징수가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습비 외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타경비를 6개 항목으로 한정하고 외국인강사 채용시 범죄경력조회 등을 의무화하는 사항을 주요골자로 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학원 등에서 교습비와는 별도로 각종 명목으로 징수하던 16개 항목의 기타경비가 6개 항목으로 한정된다.

모의고사비, 재료비, 피복비, 급식비, 기숙사비, 차량비 등 6가지 비용은 기타경비로 인정되지만 교재비,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문제출제비 등은 교습행위의 일부이므로 앞으로는 수강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입법예고 당시에는 교재비가 기타경비에 인정됐지만 총리실 규제심사, 법제심사 과정에서 교재비는 빠지고 대신 차량비가 포함됐다.

입원료, 사용료, 건물임대료, 각 반별 정원, 온라인컨텐츠 사용비, 차량비, 논술(첨삭)지도비 등도 기타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학원은 또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경우 법에서 정한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외에 여권·비자 및 외국인등록증도 추가로 확인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개정 시행령에는 학원의 정보공개 범위와 방법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학원 또는 교습소는 명칭, 주소, 전화번호, 학원의 종류, 분야, 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교습시간, 교습비·기타경비, 운영자 및 강사명단 등을 공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의 경우 불법 개인과외교습에 초점이 맞춰졌다.


미등록·미신고 교습행위(50만원→20만원), 교습비 초과징수 및 교습시간 위반(30만원→10만원)은 포상금이 줄어든 반면,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월 교습비의 20%(200만원 한도)에서 월 교습비의 50%(500만원 한도)로 크게 늘어난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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