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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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주력
  • 백윤기 기자
  • 승인 2024.09.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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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추가모집에 나섰다.

공모는 2025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연간 기부액이 2천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답례품 선택의 폭을 넓혀 기부자의 구미를 당기고 만족도 역시 높인다는 취지로, 이번 공모를 통해 출향인을 포함한 고액 기부자 맞춤 ‘내 고향 재기부권’, 집수리 지원 등을 비롯해 집중 기부 시기를 겨냥한 동절기 상품, 도시 기부자를 위한 제철 신선 농산물, 기부자의 방문을 유도하는 관광·서비스형 상품 발굴에 주력할 방침이다.

공모 대상은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 중 답례품 모집 분야에 해당하는 제품을 생산·제작·공급·배송할 수 있는 업체 등으로 공급 업체당 3개까지 상품 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상품) 분야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공예품, 관광·서비스·유가증권 등이며 신청 및 접수는 신청서 및 공급 제안서, 서약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방문(무주군청 2층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또는 우편(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고향사랑팀), 이메일(kkabang@korea.kr)을 통해 하면 된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임채영 과장은 “답례품 경쟁력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주도한다는 생각으로 공모를 시행하게 됐다”라며 “무주가 가진 자원을 활용한 특색있고 매력적인 답례품이 기부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는 1인당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전국 NH농협은행에서 현장 기부도 가능하다.

모아진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주민의 문화 · 예술 · 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된다.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내에서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현재 무주군 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반딧불사과’와 ‘천마차’, ‘벌꿀’, ‘머루와인’, ‘무주사랑상품권’ 등 총 51개로 이중 관광·서비스형 답례품은 ‘반딧불이 신비탐사’와 ‘벌초 대행 서비스 할인권’, ‘와인 족욕 체험권’, ‘무주목재문화체험장 자유이용권’, ‘무주산골영화제 등나무운동장 입장권’,‘ ‘무주산골영화제 굿즈 패키지’, ‘무주향로산 자연휴양림 숙박할인권’, ‘무주반디랜드 통나무집 숙박할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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