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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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5000만원 부과
  • 이문갑 기자
  • 승인 2024.06.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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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024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019건, 35억 50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김제시에 등록 돼있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이다.

자동차세는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경차, 화물차, 승합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한편 1월과 3월에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오는 16일부터 7월1일까지 2기분(7월~12월)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할 수 있으며 연납 시 5%(연세액의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SNS, 전광판, 읍면동 및 시내 주요 게시대 등 다양한 납부 홍보와 함께 납부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대시민 홍보를 6월 중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ARS 간편납부(142211)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조우형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의 가산세가 추가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당부한다”며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시민들의 납세 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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