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 여전히 헷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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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여전히 헷갈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24.05.3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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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생활안전부 범죄예방대응과
기동순찰대 경장 심주환

 

‘비보호 좌회전’이란 별도의 좌회전 신호 없이 직진(녹색)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녹색 신호 시 상황을 봐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비보호는 말 그대로 ‘(신호등에 의해)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맞은편 직진 차량 또는 좌회전 통행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까지 대기하도록 하거나 좌회전 신호를 따로 만드는 것이 경제적, 환경적으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통행량이 적은 교차로에 한해 녹색 신호에서도 좌회전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적색 신호일 때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등 ‘비보호 좌회전’을 정확히 모르는 운전자들이 상당수다.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일반도로 기준 이륜차 4만원,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의 범칙금과 모든 차량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은 약 2배가 가산되고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혹은 완전히 감속한 다음, 맞은편 직진 차량의 주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해야 한다.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소통의 원활함이 목적이다. 운전자가 법규 및 교통지식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용할 때 비로소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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