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어업인의 손실보상금(이하 보상금)에 대해 20일부터 오는 8월27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했고 이로 인해 재산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보상을 위해 2021년 5월 '내수면 손실보상 특별법'이 제정됐다.
보상대상자는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를 받은 후 면허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자이며 보상금액은 가두리양식어업의 폐업에 따른 시설물잔존가액, 종묘폐기비, 시설철거비를 합산한 금액이다.
보상금은 피해어업인 본인(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을 대리인 선임 가능) 또는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보상금 지급신청서, 보상대상 및 피해증빙서류 등을 구비해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접수일로부터 최대 약 120일 이내에 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아 보상대상자 여부와 보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고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보상금 동의 및 지급청구서’를 전북자치도 수산정책과에 제출하면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수부에서 보상금을 어업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 공고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보상운영 운영사무국(061-659-6980)에 문의할 수 있다.
김미정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도내 어업인의 보상신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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