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자 2인 고발
상태바
도선관위, 조합장선거 금품제공 혐의자 2인 고발
  • 김현표 기자
  • 승인 2023.03.02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에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A와 조합원 C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후보자 A씨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조합원 C씨는 후보자 B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자 포함)를 비롯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58조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동안 돈 선거 등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모든 위법행위에 단속역량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이번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법행위 발견시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