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 사기 극성에 따른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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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사기 극성에 따른 피해 예방
  • 박래윤 기자
  • 승인 2011.01.3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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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거래상대방 신분 등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전세수요가 증가한 틈을 이용해 사기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전셋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고창군 토지관리 담당에 따르면 최근 전셋집구하기가 어려운 틈을 이용해 전세사기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약 때 임차인들은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 관리 및 임대차 계약을 위임받은 중개업자 또는 건물관리인이 임대인에게는 월세계약을 했다고 하고, 실제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거나 또는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중개업자와 집주인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여러 전세 구입자와 중복계약을 체결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유형 등이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전세 거래 계약 시 중개업자와 거래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고 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계약금,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위임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등록된 중개업소 확인은 온나라부동산(www.onnara.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는 경우 피해발생 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개인 신분증 확인 방법은 ARS 1382를 통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사이트의 ‘주민등록진위확인'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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