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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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공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6.12.18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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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16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외과 및 비뇨기과 분야 5개 유형, 15사례이며 ▲내과분야 1개 유형(Colistimethate주사제) 2사례 ▲외과분야 3개 유형(외고정장치용 HALF PIN,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 폐첨박리술·흉막박리술) 9사례 ▲ 비뇨기과분야 1개 유형(체외충격파쇄석술 등) 4사례다.

특히, 공개 유형 중 ‘인공디스크를 이용한 추간판전치환술’(척추 수술)은 2016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관리해오고 있으며,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 일정기간 동안 보존적 치료를 실시한 후 수술을 고려해야 하는 등 급여기준에 따른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공개 사례로 결정했다.
공개된심사사례는심사평가원홈페이지(www.hira.or.kr)와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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