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경고· 39명 보완 조치, ‘의결’
익산시는 ‘2016년 익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17명에게 경고 및 시정조치, 또 다른 39명에 보완조치 처분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에 대한 내실화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신뢰성 회복, 성실 신고한 선의의 공직자 보호,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해 열렸다.
재산등록 심사대상은 관리감독, 허가부서 등의 건축, 회계, 세무, 감사 등 허가 관련 분야에서 근무하는 7급 이상 공무원 318명이 해당되며. 이중 집중심사자 107명을 선정하여 광주지방국세청 및 전북도에 의뢰 토지 및 건물 실사,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에 의뢰 예금, 보험, 증권 등을 실사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신고한 재산등록 사항과 조회결과와 대조하여 예금누락 등 불성실하게 신고한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 조치하기로 심사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잠재적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토대로 청렴 마인드를 제고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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