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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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폐회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6.07.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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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익산시의회(의장 소병홍) 정례회가 21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3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조례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받고 심사내용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송호진 의원 외 15명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이 있었다. 결의안 내용은 낭산폐석산 불법 폐기물 매립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으로 지정폐기물 관리주체인 환경부의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어처구니없는 이번 사태의 피해는 익산시민이 고스란히 안게 되었다고 말하고, 낭산 폐석산 불법폐기물 매립 사실이 확인되어 환경오염과 침출수 피해 등으로 시민들의 생활권과 생존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만큼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해결노력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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