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어야 할 난폭·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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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어야 할 난폭·보복운전
  • 신하은
  • 승인 2016.03.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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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신하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과 함께 경찰은 국민적 시선을 모으는  일환으로 2월15일부터 3월31까지 난폭, 보복운전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다.

최근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는 1천여명에 이를 정도로 난폭운전은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어 2월12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난폭운전”도 형사 처분의 대상이 됐다.

운전자가 운전 중에 고의로 특정인에게 상해, 폭행, 손괴, 협박 등을 가하는 경우 즉“보복운전”만 형사 처분 대상이 됐다.
이제는 운전 중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 상 위험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도 형사처분 등 면허정지, 취소의 행정처분이 주어진다.

이에 따른 사례는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과속하면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행위” 등이다.

먼저 멈추고 나부터 시작되는 배려, 양보 운전으로 “난폭·보복  운전” 없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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