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은 범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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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은 범죄행위다.
  • 이철수
  • 승인 2016.03.0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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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경위 이철수

차량 주행중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은 누구나 있다. 다시 그 차를 추월해 앞을 가로막아 서서 혼내주고 싶은 마음도 생길 것이다. 하지만 난폭 운전 차량에 맞대응 한다면 똑같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난폭운전의 유형은 첫째 차량들 사이로 잇따라 급차로 변경을 하면서 지그재그 운전하는 행위. 둘째 앞차가 늦게 간다고 차량 뒤에 바짝 붙어서 경음기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 셋째 고속도로 등에서 고의로 지속적으로 역주행을 하는 행위. 넷째 과속을 하면서 신호위반을 하는 행위. 다섯째 중앙선 침범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행위이며 위와 같은 운전행위로 타인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 위험을 야기한 경우이다.

올해 개정된 난폭운전금지 처벌 등은 난폭운전 행위의 위험성을 고려 난폭운전 행위 태양을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규정 신설 및 행정처분. 교통안전교육의무 부과을 필요로 개정되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 금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난폭운전으로 입건시 운전면허 40일 정지, 구속시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된다.

신고방법은 112, 스마트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 온.오프라인 신고를 하고 특히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효과를 극대화 다시는 난폭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무심코 운전 중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핸들을 비트는 순간 범죄자의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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