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무주군은 정부의 농·어촌 육성지원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말까지 정부보조사업 추진 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준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저온저장고를 건립하거나 곡물건조기 설치 및 노후불량 농촌주택의 개량을 위해 지적 측량을 실시할 경우로, 분할측량 3,000㎡ 기준 약 14만 원, 경계복원측량 300㎡ 기준 약 11만 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가가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읍·면에서 발급하는 정부보조금 지원대상자 확인증 또는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하며 해당 서류는 무주군청 민원실 측량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군 민원봉사과 박금규 지적담당은 “감면 혜택을 보다 많은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아울러 지적측량 접수 시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안내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해에도 114건에 대한 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을 통해 해당 농업인들에게 1,900만 원의 혜택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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