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현/ 경찰관기동대 행정팀장
담배의 유해성은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담배를 피우는 해로움보다 피우지 않은 해로움이 크다면 할 수 없이 피워야 되지만 운전 중 흡연행위가 휴대전화 사용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담배를 피우는 자체만으로 피우지 말라는 규정을 둘 수 없지만 운전 중 흡연으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주의력을 산만하게 하여 사고가 날 우려가 있어 단속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몇 해 전 모 국회의원이 운전 중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적 있다. 이를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으나 개인 사생활침해 등 일부 시민들의 반발로 현재까지 제자리 걸음상태에 놓여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흡연이 휴대전화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개인의 만족보다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존중할 줄 아는 이해심이 필요하다. 무심코 담배를 피우다가 차창 밖으로 담배를 버려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담뱃불이 뒷좌석이나 뒤따르던 차량에 들어가 운전에 방해되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유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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