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폐수종말처리장 입찰담합 적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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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 폐수종말처리장 입찰담합 적발 제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4.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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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워터앤에너지, 한솔이엠이 2개사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861백만 원 부과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가 완주 폐수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적발돼 과징금 총 38억여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완주 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등 3개 입찰 건에서 낙찰자-들러리를 합의·시행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주)와 한솔이엠이(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8억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징금은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26억1700만원, 한솔이엠이가 12억4400만원을 각각 부과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완주군 지방산단 폐수종말처리장에 질소?인 제거가 가능한 생물학적 고도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하루에 1만8천㎥ 규모의 폐수용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시공된 사업이다.
담합은 먼저 지난 2009년 4월30일 환경관리공단(현 한국환경공단)이 발주한 완주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사업 입찰 건에서 발생했다.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솔이엠이는 공사예정금액의 99~100% 범위 내에서 각 사별 입찰가격을 미리 정하고 투찰했다.?한솔이엠이 들러리를 서 5억원을 보상·지급 받았다.
이듬해 8월 12일과 2011년 5월31일에도 각각 이천시 장호원과 가평군, 파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 건에서 같은 담합행위를 벌였다.
파주 건에서는 서로 입장을 바꿔 한솔이엠이 낙찰자가 되고, 코오롱워터앤에너지가 들러리가 됐다.
합의는 낙찰자-들러리 합의에서 고질적 관습인 'B설계'를 제작·제출하는 방식으로 행동에 옮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공공 입찰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윤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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