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깨끗하고 공명한 6.4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양
상태바
고창경찰, 깨끗하고 공명한 6.4지방선거 대비 선거법 교양
  • 김종성
  • 승인 2014.03.12 18: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12일 오전 대강당에서 3월 직장교육 시간을 이용, 참석한 경찰관 170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 날 공직선거법은 박원성 수사지원팀장이 6.4 지방선거 주요  일정,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에 대하여 강의함으로써 全경찰관이 선거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도입되는 선거제도 안내와 함께 선거법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단속방법, 위반 법규 등 단속실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후 강의내용에 대한 선거법 퀴즈를 풀면서 자세한 내용을 숙지토록 도모하였다. 고창경찰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불법  선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직장교육에 앞서 지령요원의 신속한 112지령과 지역경찰의 발빠른 조치로 자칫 놓칠뻔 했던 음주운전 피의자를 조기에 검거한 고현중 경위와 강종구 경사에 대한 표창수여가 있었다.
김주원 서장은 “수사과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24시간 출동태세를 갖추고, 원거리 신고출동에 대비하여 협조체제를 갖추는 등 불법선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문화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