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 현장교육,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일깨운다
상태바
교통안전 현장교육, 운전자들의 준법의식 일깨운다
  • 김종성
  • 승인 2014.02.17 17: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창서, 매주 면허정지 처분자와 현장 합동교육 실시


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 교통관리계(계장 최영대)는 17일 오전, 오후 두차례에 걸쳐 고창읍 새고창장례식장 앞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 2명과 함께 교통안전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통안전 현장체험 교육은 교통사고나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나 다른 사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현장교육을 이수케 하여 운전면허 정지기간중 20일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고창경찰서는 매주 자체적으로 위반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 이를 통하여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사소한 법규위반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신청자들은 “단 1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치 못하게 애쓰는 모든 이들의 노력에 일조하게 된 거 같아 뿌듯하다, 나먼저 양보하고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며 교육소감을 밝혔다.
/고창김종성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