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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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
  • 김종성
  • 승인 2014.02.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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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접수, 신청 전 농업경영체 등록 먼저해야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6월 15일까지 2014년 쌀소득보전직불제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을 신청 받는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에서 가능하므로 농업인이 편리한 곳을 이용하면 된다.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벼, 연근, 미나리, 왕골 재배 등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다.
특히 금년부터는 쌀소득직불제 농가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먼저 해야 쌀직불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
농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거나 후계농업인 등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자경 요건 확인에 필요한 후계농 또는 전업농으로 선정된 증명서와 2년 이상 연속해 1만 제곱미터(법인은 5만 제곱미터) 이상 경작 증명서 등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접수해주길 당부드린다”며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기술센터, 농어촌공사 등 관련기관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창군은 2013년도 쌀소득직불금으로 총 178억4700만원을 7,717농가에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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