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양, 수사능력 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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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교양, 수사능력 함양
  • 김종성
  • 승인 2014.02.0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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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경찰서(서장 김주원)는 6. 4 지방선거 관련,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관한 선거법 교양을 실시하였다.

 김덕일 수사과장은 20명의 수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및 금지사항, 경찰 단속사항에 대한 교양을 실시, 선거 관련사항 숙지와 수사능력 함양을 도모하였다. 또한 스마트폰의 선거법령, 선거길잡이앱을 소개하여 전 수사관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일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21일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 3월 23일 군의원 및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후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경력을 집중 운용할 계획이다./고창=김종성기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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