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14일부터 ‘간단e납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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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14일부터 ‘간단e납부’실시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4.01.1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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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없이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만 있으면 세금납부 가능

임실군은 오는 14일부터 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간단e 납부’란 세외수입 1,750종,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통장.현금카드.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서비스다.

지금까지 은행을 방문해 납부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전용 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만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납부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넣으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을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금까지 거주지역별로 각종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은행이 정해져 있어 다른 지역에서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내는 것이 불편했으나 앞으로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가 있게 된다. 
게다가 위텍스, 은행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등 하나의 납부매체를 접속하면 전국의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복잡한 입력절차 없이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시행되기 전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임실군 이성해 재무과장은 “다양한 납부편의 제공으로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세외수입을 납부하게 되면서 민원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며 “뿐만 아니라 카드납부가 가능해 현금납부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 체납액 감소 및 세입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세외수입 납부시스템 개선 등 편의시책을 발굴해 군민들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세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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