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오는 2월말까지 77억원을 징수목표로 시.구청.동 합동총력징수 체제로 돌입한다.
이에 시는 2009년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2009회계 마무리 체납세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연도폐쇄기인 2월말까지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해총체납액이 190억원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중에는 77억원을 정리목표로 현지방문 징수활동을 실시하고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를 실시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기간 중 체납액 자진납부홍보, 관허사업제한, 체납자 신용정보자료제공 등 행정제재조치를 통해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통해 강제 징수한다.
특히, 전체 체납액의 32%정도(86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구,동 합동 영치반을 편성,2월중 전주시 전역에서 번호판 영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재무과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의무로서 납세형평을 위해 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의 정착이 요구되므로 금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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