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상태바
20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9.10 18: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들어 전국 초·중·고 학생 437만명이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청의 ‘13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437만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천8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일부 무상급식은 전계층) 등을 지원하게 된다.
13학년도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체 고교생의 20%인 38.6만명에게 4천284억원이 지원되고 방과후 수강권은 79만명에게 2천518억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4만명에게 671억원이 지원된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해 2조4천374억원이 지원되어 초·중·고 전체 학생의 67%인 437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인원수는 39.7만명, 지원액은 5천45억원이 증가했다.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39.7만명, 4천924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3.9만명, 272억원이 증가했다.
고교학비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예산 감소로 지원 인원수는 6.1만명, 지원액은 176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정보화는 지원 인원이 1.3만명 감소하나, 인터넷통신비 단가가 상승해 지원액은 24억원 증가했다.
한편, 2013년부터는 신청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