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교육청 감사실 직원 성추행 관련 처벌과 공개사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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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도교육청 감사실 직원 성추행 관련 처벌과 공개사과 촉구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8.1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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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교육자치연대)가 전북도교육청 감사실 직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법정 구속에 대해 관련자 처벌과 공개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자치연대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감사 도중 피감사자를 성추행한 도교육청 감사실 직원이 징역 1년에 법정 구속됐다”며 “해당 직원은 시종일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하다가 거짓말이 탄로나고 피감사자에게 지울 수 없는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법정 구속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도교육청은 당시 성추행 피해자의 고발로 사건화되자 형식적인 자체조사만으로 부적절한 행동(1인 감사, 커피숍 접촉 등)은 있었으나 성추행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김승환 교육감은 자신이 법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했지만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지시했다가 계약직은 사법처리 확정 전 직위해제가 불가함을 알고 거둬들이는 해프닝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도교육청은 대변인실을 통해 성폭행 사건은 없다는 듯이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한 해명과 성폭행 피해자의 비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성폭행 사건을 잠재웠었다”며 “성추행 피해자가 자신의 비리를 감추려고 행한 거짓말처럼 대대적인 여론전을 전개해 피해자를 두 번 죽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성추행 피해자가 범법자이거나 비리 대상자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인권 유린이나 파렴치한 성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며 “당시 사건을 물타기 하면서 전북도민을 우롱한 감사담당관실과 대변인은 사건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자치연대는 또 “교육감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감사관실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 지휘 책임을 물어 감사담당관과 대변인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 발생 후 성추행 혐의 직원을 감싸는 등의 제식구 봐주기를 주도한 점을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지난 14일 피감사자인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된 도교육청 감사공무원 홍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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