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등 상용트럭 가격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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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등 상용트럭 가격담합 적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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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화물업체 7곳 과징금 1160억 부과·검찰 고발

덤프트럭을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10여년간 가격담합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가격인상 계획 등 영업비밀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며 가격경쟁을 회피했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등 가격정보를 비롯해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담합 기간에 총 55회나 만남을 가졌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업체 간 경쟁회피로 담합 기간 대형상용차의 판매가격은 수요증감이나 환율변화 등 시장상황과 유리된 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실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대형상용차는 8t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트럭으로, 일부 회사가 시장을 나눠가지는 집중된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덤프의 시장점유율(이하 2011년 기준)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현대와 타타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외산업체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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