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화물업체 7곳 과징금 1160억 부과·검찰 고발
덤프트럭을 판매하는 현대자동차 등 대형화물상용차 업체들이 10여년간 가격담합을 하다 공정위에 적발돼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아울러 공정위는 각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덤프트럭, 카고트럭, 트랙터(컨테이너 운송용 트럭) 등 대형화물차 시장에서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차와 다임러트럭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타타대우상용차, 만트럭버스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6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이 공유한 영업정보는 가격인상계획, 판매가격, 손실률(할인율) 등 가격정보를 비롯해 판매계획, 재고량, 신제품 도입계획, 지역별 영업인원, 판촉계획 등의 정보를 총망라했다.
업체들은 2∼3개월마다 경쟁사 임직원 모임을 개최하면서 담합 기간에 총 55회나 만남을 가졌고 경쟁사 모임의 간사가 매달 3∼4회 각사의 영업정보를 취합해 이메일로 공유했다.
이들 업체는 정보교환으로 얻은 가격정보를 바탕으로 실제 자사제품 가격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했다고 공정위는 파악했다.
실제 2005년과 2010년 원·유로 환율이 하락했는데도 외산 덤프, 트랙터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다.
이번에 공정위 조사대상이 된 대형상용차는 8t 이상의 덤프, 트랙터, 카고트럭으로, 일부 회사가 시장을 나눠가지는 집중된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다.
덤프의 시장점유율(이하 2011년 기준)은 현대 37.5%, 볼보 30.6%, 스카니아 12.2% 순이며, 트랙터는 현대 27.8%, 볼보 18.7%, 다임러 18.2% 순이다. 카고는 현대(62.8%)와 타타대우(35.3%)가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현대와 타타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는 외산업체로, 지속적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는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직접적인 가격합의가 아닌 정보교환을 통한 묵시적 합의라도 담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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