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뜬모 피해농가 보상 촉구 시위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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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뜬모 피해농가 보상 촉구 시위 벌여
  • 주행찬 기자
  • 승인 2013.07.11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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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쌀 생산단지 30%~50% 고사 약제 제조업체, 피해보상 미뤄 반발

고창읍 친환경쌀 생산단지에 (친환경약제 사용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해 농가들이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해당 친환경약제 제조업체는 발생초기 보상을 약속해놓고는 지금와서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있다.
농민들은 11일 고창군 뜬모 피해농가50여명은 KG케미칼 성남시 본사를 방문회 피해보상을 즉각 실시하라며 피켓시위를 벌였다.

 고창농협에 따르면, 지난3일 “우렁이 농법을 이용한 친환경쌀 생산단지인 고창읍 내동·석탄지역 100헥타르 중 48헥타르에서, K케미컬의 친환경약제를 사용한 후 뜬모 피해가 발생해 현재 30%~50%의 고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 농민들은 “친환경 생산단지에 올해 우렁이 농법을 이용, 이앙기 때 병충해 예방을 위해 육묘상처리제인 K케미컬의 약제를 살포했다”며 “약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은 “원인규명과 이에 따른 합법적인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업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이 회사제품의 불매운동을 펼치겠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피해원인으로 의심받고 있는 이 약제는 고창군청이 ‘친환경인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모판 육묘병충해 방제’를 위해 고창읍 개별 작목반의 선택에 따라 지원됐다고 한다.

이에 지난 6월 19일, 고창농협·농가·K케미컬 관계자 피해지역을 자체조사한 결과, 피해면적 47.8헥타르, 피해농가 23가구, 피해율 30%~50%, 총 피해액 1억7490만원으로 조사됐다.
KG케미칼 측과 뜬모피해 보상협의를 위해  피해농가는 6차례나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지난26일 , 농가측은 “약해피해이므로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K케미컬측은 “약해피해 유무를 단정할 수 없다”며 수차례 시간끌기식 회의를 진행하다가, 최종적으로 “보상불가 입장”을 표명했다.

고창농협 관계자는 “피해농가는 수차례에 걸친 협상회의에서 일정 및 조치에 대한 K케미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보상을 기다렸으나, 회의시마다 K케미컬 직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다”며“ 약해피해 유무 및 보상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보상기준을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시간이 좀 지나면 회복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농민의 속타는 마음은 무시한 채 시간끌기로 대처해 재이앙 시기를 놓쳐 피해현상이 더욱 확산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 논은 친환경쌀단지로 제초제를 쓸 수 없어 피 및 잡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추가 인건비가 발생할 것이며, 사태가 조기 해결되지 않을 시 농가의 심리적 허탈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복수의 농가들은 “피해보상 진행과정에서 모든 클레임은 지역대리점으로 떠넘기는 행태를 보여, 최근 사회적 이슈인 갑을관계의 전형적인 사례로 생각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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