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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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 촉구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7.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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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감세기간 현행 1년→3년으로 연장 요청

장기간의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지방 중소기업들이 신규 투자와 신규 채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 경제계가 나서 중소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방소득세 부담을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4일 전북 등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취합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과제’ 37건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건의문은 먼저 “현행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중소기업의 신규고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50인 이하 중소기업이 신규채용할 때 부여하는 감세혜택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종업원분 지방소득세는 종업원수 50명까지는 지방소득세를 면제하지만 중소기업이 신규고용으로 50명을 초과할 경우 1년간은 초과인원에 대해서만 매월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한다. 그러나 1년이 지나면 종업원 전원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한 중소기업이 세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신규채용을 꺼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상의는 “대내외적 경제환경이 불확실하고 각종 규제로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50인이하 중소기업이 추가고용으로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만 과세하고, 50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혜택을 현행 1년에서 최소 3년 이상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건의문은 “부동산 장기침체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건설사들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줄 것”을 부탁했다. 
현행법상 건설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부속토지를 업무용 토지로 보아 1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4%의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공사 중단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부속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1억원 초과 토지에 대해 0.5%로 재산세를 중과한다.
상의는 “부동산 장기불황으로 건설사들이 공사를 일시중단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공사 중단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세부담까지 떠안게 되는 실정”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때까지 공사중단 건축물 부속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건의문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 ‘공적 사회봉사활동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업 부설 연구소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개선’ 등 37건의 지방세제 개선과제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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