쾌적한 거리질서 조성 준법정신 함양
고창군은 지난 18일부터 고창읍 5일 시장에 대한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해 경찰서, 소방서, 읍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로에서 무질서한 노점상 행위로 인해 주민 및 차량 소통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여 도로기능 및 화재 시 소방차로를 확보함으로서 쾌적한 거리질서 조성과 군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고자 불법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주요 단속구간은 신흥교~시장 진입로, 5일 시장 내 일방통행로, (구)농조사거리~신사거리 등으로 불법 노점상은 시장 내 노점상 허용 구역으로 이동 유도하고, 무단 점유한 노상 적치물은 해당상가에서 자진 정비토록 계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합동 지도 단속 계고 후 상습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 도로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