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사업자 신속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상태바
피해사업자 신속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16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이언주의원, 공정거래법개정안 발의 !

정기 실태조사결과 공개로 불공정거래행위 사전 예방, 공익신고자 보호규정도 마련

피해사업자 신속보호를 위한 배상명령제도 도입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사업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배상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위반사업자(‘갑’지위 사업자)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을’지위 사업자)에게 공정위에 손해배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공정위는 조사를 실시해 손해가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사업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그 결과 피해사업자는 거래중단 우려 등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 있지만, 소송과정에서의 막대한 비용부담과 확정판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구제를 받기 전에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행위를 제보할 실익이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왔다.
또한 공정위로 하여금 일상적으로 시장의 불공정실태를 점검하게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해 불공정거래행위의 사전 예방적 효과 극대화와 공정경쟁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는 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해 사후약방문 식의 규제에 치우쳐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피해사업자가 위반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제보 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할 경우 위반사업자로부터 거래중단 등 부당한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