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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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운영
  • 김동주
  • 승인 2013.06.1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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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일제 단속을 오는 6월18일 전국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다.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건전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번호판을 전국적으로 일제히 영치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은 차량의 이동이 잦아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려운점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와, 특히 자동차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무적차량(대포차) 단속이 주목적이다.
남원시는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50%를 넘게 차지하는 자동차세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달 20일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지방세 체납 징수기동반을 상시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주야간 일제단속 3회를 갖고, 132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한바 있다.
한편 남원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가 자동차세 체납액 자진납부의식이 고취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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