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농협 판매한우고기 유전자 및 잔류항생제 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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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농협 판매한우고기 유전자 및 잔류항생제 검사 실시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0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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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비자시민모임(김자혜 회장)이 오는 11월까지 정기적으로 전국 농협축산물판매장 7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우고기 유전자 검사 및 잔류항생제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소시모의 전문조사원이 직접 농협 축산물판매장을 방문해 쇠고기 샘플을 채취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검사기관인 농협축산연구원에서 검사한다.

유전자 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농협에서 판매가 중지되며, 잔류항생제가 기준치이상 검출된 제품은 판매보류나 폐기조치 된다.
특히, 이달 중 농협축산물판매장 150개 업소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의 개체식별번호 표시 및 이력조회조사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여부에 대한 특별 감시활동을 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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