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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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화장품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혼란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6.0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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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제품의 70%가 화장품법 등의 표시-광고 기준 위반

 
최근 유기농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농화장품의 시장규모도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기농 표시위반과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들이 제품 선택에 혼란을 겪고 있어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 지정 등을 포함한 사전·사후관리 제도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화장품 50개(국내산 24개, 수입 26개)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5개(70%) 제품이 식약처 소관 ‘화장품법’또는 ‘유기농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수입 제품은 대부분(24개, 92.3%)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유기농 원료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21개로 가장 많았다. 유기농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ㆍ광고한 제품이 11개, 이외에 유기농 원료함량이 95%에 미달하면서 제품명에 유기농 용어를 사용한 제품과 유기농화장품 인정 기준에 미달하면서 유기농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이 각각 5건으로 조사됐다.
이같이 유기농화장품을 표방한 제품들이 유통되는 것은 국내에 유기농 여부를 심사하고 사후 관리하는 제도가 부재한 탓도 있다. 또한 유기농 원료 함량 95% 이하의 제품에 대한 세부적인 표시 기준이 없는 것도 허위표시?과장광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 확보를 위해서도 유기농 함량에 따라 표시방법을 달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더불어 국내에 유기농화장품 인증기관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화장품제조업체가 해외 인증기관을 이용해야 하므로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고 무엇보다 다양한 해외 유기농 인증마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소비자는 선택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유기농화장품 구입 시 ‘천연’, ‘자연주의’ 등의 용어와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원료함량 등 제품표시 사항을 꼼꼼히 살펴 유기농 제품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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