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건축물 지원 및 정비기반 근거 마련
공사가 중단돼 장기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내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법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 공포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내년 5월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전북연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