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농산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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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 농산물 특별단속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5.09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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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9일부터 31일까지 거짓표시 행위 등 중점단속

지난해 도내에서 유통중인 친환경인증 농산물 7곳이 적발됐다. 이중 친환경인증 거짓표시 6곳이 고발당하고 농약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한 1농가는 인증취소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도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거짓표시와 인증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우양호)은 9일부터 말일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24명을 동원해 인증품 판매장에서 부터 생산농장까지 추적하는 방식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농산물 출하시기를 맞아 인증 받지 않은 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거나, 농약 사용 등 인증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 대형매장 등 판매업체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구입처 추적을 통해 거짓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농약사용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은 시료를 채취해 농약잔류분석을 실시하고, 농약검출 시에는 생산자까지 확인, 인증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특히 농관원은 오는 6월 2일부터 취급자 인증을 의무화 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농가를 인증한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3진 아웃제를 적용해 유통중인 친환경농산물을 투명하고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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