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장재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말까지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
보호관찰소에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 지명 수배된 대상자가 이 기간 중 자수할 경우 조사 후 석방을 적극 검토하는 등 최대한 관용이 이뤄질 예정이다.
자수를 원하는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주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249-2312~8)를 통해 자수 의사를 밝히면 절차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다.
특별자수기간은 전주보호관찰소(군산, 정읍, 남원 지소 포함) 뿐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에 운영하고 있어 이 기간 중 많은 보호관찰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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