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12일 고창군에 웰빙 관광 빌리지 조성사업인 향토 문화관·전시관 신축공사와 관련, 자기 부담능력이 없음에도 국고보조금 8억3000만원(국비 5억원, 군비 3억300만원)을 불법으로 교부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부담금 6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자와 짜고 허위로 통장거래 내역을 작성한 뒤 군에 사업 서류를 제출한 뒤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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