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체중계를 제공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것은 봉사단체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또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목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 및 물품제공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오수·삼계·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를 제공하고 면사무소를 통해 기부금 1000만 원을 10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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