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행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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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선거 전 봉사단체 회장으로 기부행위 '무죄'
  • 투데이안
  • 승인 2009.12.0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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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 형사제5단독 이성진 판사는 4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제공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6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체중계를 제공하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한 것은 봉사단체의 회장으로서의 직무상 행위로 판단된다"며 "또 피고인이 속한 단체의 목적인 봉사활동의 일환으로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의례적인 금전 및 물품제공행위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초 오수·삼계·지사면사무소와 오수농협 본점·지점 등 6곳에 총 180만 원 상당의 체중계를 제공하고 면사무소를 통해 기부금 1000만 원을 100여명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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